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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중국 남경 법인 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D 중국 남경 법인의 업무 및 자금 전반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중화 인민 공화국 강소성 남 경시 신 강경제기술개발 국 E에 있는 ㈜D( 중국 명: F) 의 중국 남경공장 사무실 내에서, 실거래 없이 매입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중국 남경법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는 G으로 하여금 중국 강소성 남 경시 국가 세무 국에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세금 계산서 품명에 ‘ 가공비’, 청구금액에 ‘4 만 위안( 한화 680만 원)’, 대금 청구자에 회사 직원인 ‘H’ 을 기재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후 남경법인 공장 장인 I으로 하여금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만 위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남경법인 소속 직원인 H, J, 일용직 근로 자인 K, L 등 명의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5,461,380위안( 한화 928,434,600원) 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중국 남경법인 회사 직원들의 외부 위탁 급식비를 실제와 달리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식대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경 남경법인의 외부 위탁 급식업체인 ‘M 법인’ 대표인 N에게 실제와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