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정1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중순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터널 근처의 도로에서 D으로부터 3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하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하순 17: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 근처의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3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초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초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목욕탕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1. 16: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4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I 앞에서 D으로부터 13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19. 13: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I 근처의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다음 D에게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