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309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5.25㎡를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5.25㎡를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