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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43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3. 3.자 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5. 16.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5,000주 중 2,000주를, 원고 B은 500주를 각 인수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D은 피고 회사의 설립일(2013. 5. 16.)부터 유일한 사내이사였는데, 2016. 3. 7. D이 2016. 3. 3.자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이므로 주문 기재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식 취득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2016. 3. 3.자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