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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중 상해 사고 야기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25시 편의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GTS125 EFI 124 씨씨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발판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 중 피해자 F 운전의 G GTS125 EFI 124 씨씨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수리비 2,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적 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