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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구합2070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82,000원, 원고 B에게 5,845,300원, 원고 C에게 27,795,050원, 원고 D에게 10,05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G - 사업시행자 : 피고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H, 2011. 7. 6.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I, 2013. 12. 11. 같은 고시 J, 2014. 1. 15. 같은 고시 K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6. 9.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개별적 요인을 잘못 비교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인근토지와의 가격 등에 비추어 과소평가되었으며, 지장물 역시 정당한 지장물 가격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