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최초 매도인인 C 사이에 체결된 제1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매수인 I 사이에 체결된 제2 매매계약 모두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은 아니어서 확정적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의 적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53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터잡아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최초 매도인인 C 사이에 체결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