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19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그 2분의 1씩을 피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양산 보세창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방식의 물품 재포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물품 재포장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물품 재포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방식의 물품 재포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L은 당심에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재포장에 대해 E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E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E이 피고인 A의 지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