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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3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7. 12.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