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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정8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자로 여수시장으로 부터 체육시설업 신고를 득하고 그 무렵부터 약 209㎡ 규모로 주소지 지하에서 B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9. 4. 20:30경까지 위 당구장 카운터 옆 공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타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50점당 수수료 없이 1,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