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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정 27 톤 덤프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 07:19 경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에 있는 당동 IC 램프에서부터 같은 읍 내 포리에 있는 문 산대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문 산대 교 위 3 차로를 진행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고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2 차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바로 앞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 의무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금지 의무위반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