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824 | 양도 | 1991-11-11
국심1991중1824 (1991.11.11)
양도
경정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국심1990부1408
안산세무서장이 91.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35,492,690원 및 동방위세 7,098,53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91평방미터, 건물 296평방미터인 목욕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9.1 취득하여 88.9.16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위 양도거래를 투기거래(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16 양도소득세 35,492,690원 및 동방위세 7,089,5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처분근거가 되는 위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이미 무효로 판결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결정고지액 중 단기거래등으로 불복청구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거래분의 세액은 제외하고 단지 이 건 “쟁점부동산” 거래분은 취득이후 양도까지가 1년이상이 되고 기준시가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과세미달되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투기거래로 보기 위하여는 거래규모, 거래동기, 과거부동산 거래내용, 거래자의 직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투기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는 때에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세 부터 임야 7필지 8,928평방미터등 다수의 부동산을 사용목적이 없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전시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상가 취득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비교적 젊은(32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거래외에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4평(취득 89.2.28, 양도 89.4.21) 및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130평(취득 89.7.15, 양도 90.2.27)을 단기 거래한 사실과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대지 91평·건평 285평의 부동산을 89.10.16 취득(현재 보유중)할 때 일부는 모(母)로 부터 수증받은 사실외에도 80년도부터 임야 7필지 약8,92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 88년도에 양도하는 등 실수요 목적없이 부동산을 거래한 전형적인 투기거래자로 보아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에 부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 건 투기거래로 본 근거규정인 전시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지를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과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 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결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3164, 90.8.4등 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90부1408, 90.12.14 참조), 이 건 포함한 그간의 거래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