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46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4. 16: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장안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던 중, 버스요금 이중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요금 2,900원을 모두 100원짜리 동전으로 환불해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계속하여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며 손가락과 손에 들고 있는 안경으로 피해자의 안경 부위를 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수 회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