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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그의 딸 D 명의로 주식회사 대길운수에 지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고 시세 6,000만원 상당의 E 25톤 카고 트럭을 피고인에게 양도해 달라고 하면서 위 트럭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 위 트럭을 운행하여 D 명의의 트럭 할부금 채무 3,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양수받는 즉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양수받더라도 이를 운행하여 번 수입으로 피해자를 위해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트럭을 양수받았다.

2. 2014. 2. 26.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경남 양산시 F아파트 102동 2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맡기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임대차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