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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22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대부(D)'라는 상호로 부천 일원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대부 영업사원으로 대부 홍보용 메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0.경 부천시 원미구 F을 운영하는 G에게 수수료 없이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150일 동안 하루 원리금 8,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91.1%(월 759%)를 적용하여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광고전단지 사본

1. 대출서류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