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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9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76』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이른바 먹자 골목 안을 배회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욕을 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골목 안에 있는 다수의 식당들 안으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 14: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 먹자 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소주 1 병을 마신 후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 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으며 피해자를 향해 “ 찔러 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10: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위 먹자 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 술에 취해 10여 회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 야, 사장 이리와

봐. 담배

줘. 악수하자. 몇 살이냐

씨 발 놈아! 3만 원 꿔

줘. 너 경찰에 신고 할 거냐

말하지 마!" 라며 소리를 지르고, 생선 진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진열되어 있는 생선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곳에 온 불상의 손님에게 " 야! 생선 사! 어이 어이" 라며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14: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 먹자 골목 안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술에 취해 4회 가량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