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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나57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 원고는 2018. 3.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2개 동(214세대)과 그 부속건물 및 설비, 일반 가재도구 일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21,530,000,000원(가재도구: 세대당 2,000만 원), 보험기간 2018. 3. 23.부터 2019. 3. 23.까지, 피보험자 C으로 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재난배상책임보험 피고는 2017. 9. 5.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2개 동과 부속건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0원, 보험기간 2017. 9. 5.부터 2018. 9. 5.까지, 피보험자 C으로 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2018. 6. 29. 15:35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E호(이하 ‘발화세대’라 한다) 내에서 소유자인 F가 작은방에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책상 위에 촛불을 켜 놓고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세대 내부가 전소되고, 이 사건 아파트 D동 건물외벽,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내부와 이 사건 아파트 D동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이하 8세대를 통틀어 ‘피해세대’라고 한다)의 건물 및 가재도구가 소훼되거나 오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화재보험금의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2018. 8. 27. 발화세대 및 피해세대의 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72,752,943원을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해세대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은 23,123,126원 = 72,752,943원 - 49,629,817원(E호 지급액)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