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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5087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8 지분에 관해 2018. 6. 1....

이유

기초사실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2. 4. 28. 김제시 E 전 24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 전 토지에 관해 1937. 4. 1.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0. 2. 2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H 앞으로 1966.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H은 1994. 7. 6. 사망하였고, 그 자손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D 등 모두 14명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2 내지 15,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 등 12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 등 12인은 원고 종중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종중 총회 결의가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I파 13세손인 J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종중회칙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종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2015. 4. 4. 개최된 종중회의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결의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