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 4명을 차례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당 심에서 수차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공탁을 비롯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손괴 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