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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父) 지00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취득자금의 일부)을 증여받은 것인지 (처분청), 아니면 일시적 차입금인지(청구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040 | 상증 | 2008-11-04

[사건번호]

국심2007서5040 (2008.11.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받았으나 이자지급한 사실과 보증금으로 일부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로 보아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2003서378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7.20. 청구인에게 한2006.12.11.자 증여분 증여세 507,020,980원, 2006.12.15.자 증여분 증여세 149,235,450원, 2006.12.28.자 증여분 증여세 568,233,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7.25.자 증여분 증여세 77,166,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8. 유OOO 외 2인으로부터 OOO 외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691,220천원에, 2006.12.22. 김OOO으로부터 OOO의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600,000천원, 합계 3,291,220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 2,691,220천원 중 1,800,000천원(2006.12.11. 850,000천원, 2006.12.28. 950,000천원) 및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 600,000천원 중 376,000천원(2006.7.25. 126,000천원, 2006.12.15. 250,000천원), 합계 2,176,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父) 지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7.7.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4건 1,301,656,760원(2006.7.25.자 증여분 77,166,610원, 2006.12.11.자 증여분 507,020,980원, 2006.12.15.자 증여분 149,235,450원, 2006.12.28.자 증여분 568,23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부(父) 지OOO으로부터 용지취득자금 중 일시적으로 부족한 쟁점금액 등 2,488,000천원(2006.7.18. 112,000천원, 2006.7.25. 326,000천원, 2006.12.11. 850,000천원, 2006.12.15. 250,000천원, 2006.12.28. 950,000천원)을 5회에 걸쳐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은 물론 원천세를 징수·납부하였고, 심리일 현재 상환을 완료하였다.

쟁점금액이 일시적 차입금인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약정서·입출금 은행계좌·재무제표상 차입금 계상내용·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사실·상환만기일이 도래된 차입금의 상환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조사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 관련 전표 등 증빙자료를 조사직원에게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쟁점1토지 등 주택건설사업부지 취득자금의 일부로 일시 차입한 것으로 당초부터 수증받을 의도가 있었다면 은행간 계좌이체를 통하여 현금수증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2,488,000천원 중 2006.7.18.자 112,000천원은 증여가액으로 조사된 바 없는 이 건 쟁점금액과 무관한 금액이고, 쟁점금액(2,176,000천원)은부(父) 지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청구인 명의의 OOO에 이체·입금되어 쟁점1·2토지의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등 청구인이 사용함에 따라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사당시 수차례 관련 증빙(차입약정서, 이자지급 내역 및원천징수 상황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지급이자, 원천세 징수 및 신고가 조사종결일(2007.5.21)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지OOO이 부자간으로 조사종결 이후에 임의로 차입약정서를 소급·작성하여 이행을 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조사당시 쟁점금액의 대여금 약정서 및 관련 전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허위의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父) 지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취득자금의 일부)을 증여받은 것인지 (처분청), 아니면 일시적 차입금인지(청구인)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12.31. 현재 OOO 등 3개의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1 및 2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 지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가수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지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신축부지용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함에 따라부(父) 지OOO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쟁점금액이 포함된 2,488,000천원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전액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대여금 약정서 5매(2006.7.18.자 112,000천원, 2006.7.25.자 326,000천원, 2006.12.11.자 850,000천원, 2006.12.15자 250,000천원, 2006.12.28자 950,000천원)에 의하면, 대여인 지OOO과 차입인 청구인간에 일시자금대여 목적으로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상환 하되, 이자는 상환시 연 9%의 이자를 일시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약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된 전표, 지출계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위 청구주장 차입금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지급시점까지 약정서상 차입이자율(연 9%)을 적용하고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지OOO에게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2006년 귀속 재무제표상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2,488,000천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의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OOO 및 대체전표, 신설프라자의 OOO 및 대체전표, 지OOO의 OOO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 지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488,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표1>의 #1 변제금액 112,000천원은 당초 처분청이 과세제외한 분으로서 청구인의 OOO산업 계좌에서 2007.7.18. 지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산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재원은 건물관리자 OOO가 (주)OOO생명의 6월분 임대료를 수령하여 입금한 56,153천원, OOO은행이 입금한 6월분 임대료 12,100천원, OOO의 계좌에서 OOO 6월분 임대료를 받아 입금한 79,5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표1>의 #2 변제금액 326,000천원은 당초 처분청이 126,000천원에 대하여만 증여가액으로 보고 나머지 200,000천원을 과세제외한 분으로서 청구인의 OOO산업 계좌에서 2007.7.25.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산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재원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입금된 16,000천원, OOO에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입금된 15,000천원,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수표로 입금된 300,000천원인 사실이 나타나나, 위 30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인출액이 실제 지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표1>의 #3 변제금액500,000천원은청구인의 OOO산업 계좌에서 2007.10.18 지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산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재원은 OOO산업의 건물임차자인 OOO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 500,0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표1>의 #4 변제금액80,000천원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08.1.4 지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재원은 OOO산업의건물관리자 OOO가 (주)OOO생명의 12월분 임대료를 수령하여 입금한56,153천원, OOO은행이 입금한 12월분 임대료 17,6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표1>의 #5 변제금액 1,470,000천원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08.4.30 지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재원은 OOO 건물임차자인OOO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입금받은 4,211,2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인이 지OOO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의 장부상 임대수입,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6)청구인은 2007.6.4. OOO건설협회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쟁점1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OOO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업승인신청도면 등을 첨부하여 2008.2.1. OOO군수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 당해 자금거래의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OOO이고,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시점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자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 등 3개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주택건설업을 위한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시점은2006년이고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007년 5월말까지인데 과세관청이 이에 앞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금액이 포함된 2,488,000천원을 OOO의 차입금으로 계상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점, 심리일 현재 쟁점금액이 포함된 2,488,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임대사업체의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자금 등으로 지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확인되는 점, 특히 청구인의 부 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의사가 있었다면 당초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 중 상환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OOO에게 변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표1>의 #2 변제액 126,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50,000천원은 부 지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상의 일시적인 자금융통 등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O.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06.7.25.자 증여분(증여가액 126,000천원)을 제외하고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