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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화학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8. 1. 22. 19:00 경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58 세) 로 하여금 섬유 다발을 길게 늘여서 인장 강도 및 탄성을 높이는 기계인 연신기를 작동 ㆍ 점검 등 관리하도록 하였는바, 위 연신기는 모터 동력 30HP 의 회전축이 장착된 기계로서 근로자가 그 회전축에 감기는 등의 위험이 있어 회전축에는 철제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공작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써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 ㆍ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회전축을 점검하는 작업을 함에도 연신기를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회전축 덮개를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방치하여 근로자가 쉽게 방호장치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2018. 1. 23. 06:50 경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축을 점검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이 회전축에 감기면서 피해자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말려들어가 압착 성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