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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5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15]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2011. 7. 23.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정상휘발유에 톨루엔, 솔벤트 등을 혼합하여 유사휘발유 6,000리터를, 등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노란색 착색제, 윤활유 등을 혼합하여 4회에 걸쳐 20,000리터씩 유사경유 80,000리터를 각각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016고단2845]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G주유소'에서, 정상 경유 20,000ℓ에 등유 4,000ℓ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 24,000ℓ를 제조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ℓ당 1,589원씩 약 16,700ℓ를 판매하고, 나머지 7,300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및 보관하였다.

[2016고단2943] 피고인은 2011. 7. 28.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 경유가 부족하니 경유 200드럼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유소는 2011. 7. 23.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어 주유기가 봉인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빌리더라도 정상제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200드럼(시가 6,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의시험 결과 알림

1. 각 고발장

1. L의 각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