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백화점 본점 E 과장을 통해 서울 강남 D 백화점 지하 1 층 푸드 코트에 입 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입점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가 D 백화점 푸드 코드에 입 점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2. 경 1,500만 원을 입점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중구 G, 201호 내에서 자신의 장 모인 피해자 F에게 “D 백화점 본점 E 과장을 통해 서울 강남 D 백화점 지하 1 층 푸드 코트에 입 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입점 비용 1,500만 원과 부대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가 D 백화점 푸드 코드에 입 점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7. 경 1,680만 원, 2014. 9. 4. 268만 원, 합계 1,948만 원을 입점 비용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배우자인 H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중구 G, 201호 부동산( 이하 ‘ 본건 부동산’ )에 대하여 H로부터 압류 처분 및 근저당 설정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2013. 1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하남시 I에 있는 ㈜J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류 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 ㈜J 대표 A는 K에 대한 물품대금 25,528,000원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A의 처 (H) 명의로 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