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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 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2014. 12. 23.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매,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다음날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인근에서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 달 임대비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2014. 12. 23.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 암 역 북 광장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보안카드 각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명의 계좌 거래 내역, C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를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