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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하키 선수들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코치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하키 선수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동해시 이하 상호불상의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뛰어.”라고 하며 갑자기 훈련 중인 피해자의 상의 옷을 손으로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06:00경 경북 성주군 D모텔 내 피해자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행세를 하며 이불을 걷어 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7. 9. 13.경 전지훈련을 위해 경북 성주군으로 가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졸리면 잠을 자라.”고 한 뒤 운전 미숙 등으로 길을 잘못 들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이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와 예전에 부딪힌 것) 때문에 임플란트 한 이빨이 휘었다. 돈 못 줄 거면 몸 값으로 때워라. 돈 갚을 자신 없지. 너는 이제 내가 전화할 때마다 재깍재깍 나와서 안마하고, 집에 와서 안마하고 여관이라도 빌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살 진짜 부드럽다. 살 좀 빼라.”고 하고, 계속하여 손을 아래로 내리려하자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벨트를 잡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왜 벨트를 잡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