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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61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