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 카지 노 오락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고 1년 내로 호남권 총판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 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H 대신 자신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09. 8.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카지노 오락기계 호남지역 판매권을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7, 44 쪽, 공판기록 42 쪽). ② H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지노 오락기계 호남지역 판매권을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모두 송금한 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지노 오락기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