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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4970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1,415,955원및이에대하여2016.6.14.부터2016. 7. 12.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