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4970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1,415,955원및이에대하여2016.6.14.부터2016. 7. 12.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1,415,955원및이에대하여2016.6.14.부터2016. 7. 12.까지는 연5%의,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