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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나640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3. 31. 피고에게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이자율 27%, 연체이자율 39%, 변제기 2012. 3.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0. 12.경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은 51,038,626원(=원금 17,911,392원 이자 및 연체이자 33,127,234원)이다.

3)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상호가 2010. 9. 2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 51,038,626원 및 그 중 원금 17,911,392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1) 피고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