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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7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경 피해자 B가 지인 C에게 부탁하여 D에 “순금 20돈 목걸이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금 목걸이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대금으로 이체된 금원은 다른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 E가 이체한 피해금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정상적으로 목걸이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14: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에서 피고인을 통해 4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F’이라고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채팅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내용에 따라 2019. 2. 22. 14: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금 목걸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시흥시 G, 1층에 있는 ‘H’에서 36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위 ‘F’이 지정하는 계좌에 나누어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되었다고 믿고서 그 업무지시를 받고 금목걸이를 받아 이를 환가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