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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나309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B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일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서의 소 일부 취하 및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중 ‘L 전 755㎡’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