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 B와 ‘B가 피고인에게 발행일, 만기,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 2매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각각 어음금액을 1억원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발행해서 1억 원은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만기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B로부터 발행인란에 ‘C(주) B’, 지급장소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D, E)을 건네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유가증권위조 1) 2012. 12. 3.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어음번호가 E인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일억오천사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12. 3.’, 지급기일란에 ‘2013. 4. 2.’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2. 12. 4.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1)항과 같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어음번호가 D인 약속어음의어음금액란에 ‘일억오천사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12. 4.’, 지급기일란에 ‘2013. 4. 2.’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1) 2012. 12. 10.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11.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2. 11.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