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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고, 인출책들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금을 수중에 넣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하면 해당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 15: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2경 서울 구로구 D에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 아래 사기 범행에 이용된 E 명의 F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임 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3.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J인데, 대출해주겠다.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의 일부인 800만 원을 F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E 명의 F은행 계좌(K)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3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은행 오류동역점에서 이미 전달받은 위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