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경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502호에 있는 “F” 키즈카페를 피해자 C, 공소외 G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키즈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7. 18:00경 서울 종로구 H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I 커피점에서 피해자 C, G과 동업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J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K회사(L’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M)로 2011. 4. 20.경 7,000,000원을, 2011. 4. 24.경 63,000,000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1. 4. 22.경부터 2011. 6. 10.경까지 피고인이 지시한 (주) N 회사에 8회에 걸쳐 2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00,000원을 동업계약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받아 2011. 6. 4.경 위 키즈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C을 위하여 위 키즈카페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1.경 피해자 C과 상의 없이 위 키즈카페를 O에게 270,000,000원에 임의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양도한 위 키즈카페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G에게 임의로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권리양수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키즈카페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