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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장유지구대 방면에서 누가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에 근접하여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8:55경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민원처리결과,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결과

1. 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우측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튀어나와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와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태만이나 다른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