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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2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E, F 원심의 형(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F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개ㆍ변조된 게임물인지 모르고 A에게 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G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E, F의 항소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 영업 범행은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의 가담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범행으로써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 E,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로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G의 항소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