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29세)의 옆에 앉아 ‘사회생활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무릎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1.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3:0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방면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3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 및 회사 동료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가운데에 앉아있는 회사 동료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거나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3. 1. 04:30경 추행 피고인은 2019. 3. 1. 0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다른 동료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