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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1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김포시 B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목포시를 거쳐 김포시 E파출소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