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763,386,293원을 대여하였다
(다툼 없음). 대여금 표 순번 대여일 대여액 순번 대여일 대여액 1 2011.3.25. 3억 원 7 2013.10.18. 1,500만 원 2 2011.11.2. 6,000만 원 8 2013.10.21. 220만 원 3 2013.8.22. 2억 3,270만 원 9 2013.10.28. 5,000만 원 4 2013.9.23. 1,300만 원 10 2013.10.29. 300,527,938원 5 2013.10.17. 2억 3,000만 원 11 2013.11.1. 4억 원 6 2013.10.17. 159,958,355원 합계 1,763,386,293원
나. 한편 ‘대여금 표’ 순번 1의 대여금 3억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C 명의로 대여하였다.
1)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 25.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1. 3. 25.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채권자란이 공란인 영수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2) C이 2012. 6. 5. 채권자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촉탁하여 ‘C이 2011. 3. 25.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6. 12.,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9호증)가 작성되었다.
3) 당시 원고 소유인 경주시 D(이하 읍 단위까지 생략한다
) E 임야 37,92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와 F 임야 9,996㎡(별지 목록 2 부동산)를 공동담보로 2011. 3. 2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가) 분할 전 토지는 2014. 4. 14. E 임야 28,009㎡(별지 목록 1 부동산), G 임야 3,326㎡, H 임야 6,577㎡, I 임야 8㎡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4. 4. 14. 분할되기 전의 ‘분할 전 토지’와 ‘별지 목록 2 부동산’을 합하여 지칭할 때에는 ‘분할 전 각 부동산’이라 한다. 4) C이 2012. 10.경 분할 전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