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0:05경 시흥시 C,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6세)과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으로 가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거실바닥에 있던 TV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고인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눌러 피고인의 얼굴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등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위 과도를 잡고 뒤에서 때리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수 회 휘두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2. 10: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른빗장뼈정맥파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검시), G병원 진료기록, 검증조서(현장검증), 각 상처사진, 진료기록부, 부검감정서, 감정서, 수사보고서(본건 우쇄골하 찔린 상처 모양 확인), 수사보고서(F병원 응급의료과 의사 H 전화 통화 - 상처 모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