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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40789

관리단집회결의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2를 당심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부터 제10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남시 분당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은 88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이하 ‘호실’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28,610.66㎡인 사실,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 현황, 해당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각 호실의 전유부분 면적은 별지 2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ㆍ관리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