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009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2. 20. 대우발전파워 주식회사(이하 ‘대우발전파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A 아우디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우발전파워가 36개월간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아가방앤컴퍼니(이하 ‘아가방’이라고만 한다)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위 보험계약은 피고 아가방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6 외 2필지상 건물의 부속주차장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동부화재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사고의 발생 2014. 1. 2.경 대우발전파워의 운전자가 피고 아가방의 위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장비가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해 차량이 파손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동부화재의 합의금 지급 피고 동부화재는 2014. 3. 4. 대우발전파워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피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4. 3. 5. 위 돈을 대우발전파워에게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을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차량의 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우발전파워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②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모든 청구권자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