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3 2015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0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친한친구’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병로9길 25-6 농협 ATM기기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