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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264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