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264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