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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활의 터전 구축사업, 신체장애인 직업보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I(이하 ‘복지회’라 한다)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 2009. 10. 20.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이고, 피고인 B은 피복ㆍ의류생산업체인 J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인쇄업자이고, 피고인 D은 위생관리, 저수조 청소용역업자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피고인 A은 국가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복지기금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회의 명의를 대여받은 일반사업자가 고용한 장애인을 마치 복지회에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사실은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복지회 중앙회 사무총장인 장애인 M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 직원 N에게 '2007. 3.경부터 2007. 9.경까지 L에서 위 M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0. 8. 10.경 복지회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O)로 2,6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