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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환전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