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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9 2015가합101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1. 5.자 C, D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망 F의 아들이고, 원고는 같은 문중 종원으로서 망 G의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0. 9. 2. 망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5.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G는 198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차임 명목으로 이 사건 문중의 총무인 H의 계좌로 매년 3,500,000원씩을 지급해왔다.

망 G가 2005. 9.경 사망하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을 상속받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망 F의 소유였고, 망 F가 1980년경 이를 망 G에게 차임 연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망 G가 사망한 후에는 원고에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원고가 2006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07. 12. 1. 망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2. 25.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수목의 수거, 연체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서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수목 수거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자가 피고나 망 F가 아니라 이 사건 문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