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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06:00 경 부산 광역시 사하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 동 소재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혈액 감정 의뢰결과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채혈에 대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