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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9889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 운전업체인 ‘C’ 와 ‘D’ 이라는 상품명으로 대리 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이하 ‘ 원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E 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F로 하여 F 소유의 G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이하 ‘ 피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C 소속 대리 운전기사 H은 2019. 10. 14. 01:10 경 서울 금천구 I 건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기둥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E, F, J, K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부상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 별표 1] 상해 등급 12 급( 책임 보험금 한도액 1,200,000원 )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9. 11. 15.부터 2020. 1.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상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4,303,340원을 지급하였다.

대리 운전업자 특별 약관 제 1 조( 회사의 보상책임) ① 우리 회사( 이하 ‘ 회사’ 라 합니다)

가 보상할 D 보통 약관( 이하 ‘ 보통 약관’ 이라 합니다)

‘ 제 3 조’ 의 손해는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 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 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 손해 중 대인 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이하 ‘ 대인 배상Ⅰ’ 이라 하며 책임 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