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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합55922

해임처분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9. 피고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업연구사(직급상 6급 이하로 보인다)로 임용되어 2012. 12. 17.부터 연구원 산하 전남 장성군 소재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이하 ‘서부분원’이라 한다) B학과에서 C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연구원장은 2013. 8. 1.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아래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와 ‘2013. 4. 4.부터 2013. 4. 5.까지 출장지를 이탈하고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거 법령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등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8. 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1. 원고는 2013. 2. 28. 새벽 서부분원 기숙사에서 공업연구관인 B학과장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 2013. 5. 13. 19:00경 서부분원 현관에서 무릎으로 계약직 공무원인 운전원 E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해를 가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3. 8. 22. 위 나.

항 기재 안전행정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12. 기각되었다.

마. 연구원장은 2013. 8. 29. D에게...